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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알아두세요! 서비스 개시전 계약 해지시 해지조건과 위약금 발생 여부 꼭 확인하세요!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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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마미캠프산후도우미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33회   작성일Date 23-04-27 02:15

    본문

    정부 서비스는 계약시 총서비스 금액의 10%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합니다.

    초산모는 5일(66.000원) 10일(133.000원)15일 (200.000원)

    경산모는 10일 (133.000원)15일 (200.000원) 20일(265,000원)

    이때. 반드시 계약금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.(안내를 못 받으셨으면 환급 다해주셔야 되지요!!)


    <계약 해지 조항>

     서비스 개시전 3일 ㅡ계약금 전액 미환급

    서비스 개시전 7일 ~4일전 계약급의 60%환급

    서비스 개시 8일전 계약금 전액 환급


    업체 선정시  구두 계약을 하실수 있으나 계약금을 납부 하시고 환불 규정을 안내받으시고 위약금 발생 여부도 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.


    예로,타업체 계약하시고  실시10일전인데도  저희로 업체 변경을 하려하니 예약급 미반환에 위약급10%를  이야기도 하신다 해서 

     상담후 해당 보건소 담당자분께  상황 전달후  원만히  해결되어 ^^ 저희가 서비스를 실시해드렸습니다.

     업체 계약시 꼭 환불 규정 안내 받고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    서비스 실시중에는 계약 해지 요청시  소비자 귀책 사유인지  업체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정부 규정상 위약금 10%가  발생하지만 

    다들 원만히 이부분은 협의 진행하는듯 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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